영화·음악·게임 구독서비스 앱, 10개 중 7개는 “환불 어려워요”
뉴스1
입력 2021-01-27 09:57 수정 2021-01-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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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 음악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정기구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구독앱 10개 중 7개 이상은 환불을 어렵게 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중에도 계약해지·위약금과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 25개 중 18개 앱은 청약철회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었다.
6개 앱은 약관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로만 조건을 한정했다.
12개 앱은 플랫폼의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고지했는데, 이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하는 것과 같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구매시 48시간 이내 환불 요청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개발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구독을 해지했을 때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해주는 앱은 4개뿐이었다. 나머지는 다음 결제일이 되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소비자가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한편 이용대금, 약관조항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약관에 규정한 앱은 23개였다. 나머지 2개는 소비자에게 약관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예 한글 약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2018~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은 총 609건이다.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1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교육’ 18.6%(113건), ‘게임’ 16.7%(102건), ‘인앱 구매’ 13.0%(79건), ‘음악·오디오’ 3.3%(20건) 등이었다.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2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제한’ 16.1%(98건), ‘계약불이행’ 11.3%(69건), ‘부당행위’ 9.4%(57건), ‘가격·요금·수수료’ 5.7%(35건), ‘품질·AS 미흡’ 5.3%(32건), ‘약관·표시·거래관행’ 4.6%(28건)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약관에 Δ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Δ정기결제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의 대금을 환급하며 Δ중요사항 변경 시 고지의무 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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