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면서 안보여준 이통사들…이제 내 휴대폰 통화내역 1년치 열람
뉴스1
입력 2020-12-24 08:10 수정 2020-12-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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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23일) 전체회의에서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권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것이다.
그간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했다.
그런데도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와 민원해결 등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발신번호·사용내역·사용량 등)을 보관하고, 열람기간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알뜰폰사업자도 이동통신 3사와 유사한 내용의 이용약관을 운영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요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동통신 사업자의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용약관 개정과 서비스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이용약관 개정 없이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보관 중인 12개월분의 통화내역에 대해 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현행 이용약관이 개정되지 않으면 열람가능 기간을 6개월로 오인해 열람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선권고는 지난 5월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한 사례에서 비롯했다. A 이통사 가입 이용자는 6개월을 초과한 자신의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이용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6개월)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A이통사가 12개월간 보관 중인 통화내역에 대해 보관목적과 관계없이 열람 요구를 인정하도록 조정결정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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