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터지는 5G’ 불만 많아도 보상 어렵다…어떻게 풀어야 하나

뉴스1

입력 2020-12-15 18:13 수정 2020-1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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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한국소비자연맹 생중계 갈무리) 2020.12.15 /뉴스1

소비자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불만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5일 오전 서울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홀에서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한범석 변호사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분쟁조정을 신청해 이용자와 통신사의 조정이 진행돼, 합의금 지급으로 결론이 났지만 통신사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 역시 이동통신사의 조정안 수락 거부로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정필모 의원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에 5G 품질관련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평균 25만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자율분쟁조정이나 방통위의 통신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 한쪽이 수용하지 않으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지만, 과기정통부에 민원을 넣을 경우 금전보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에 5G 서비스 관련 문의를 한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없었던 반면에, 국민권익위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민원을 넣었을 때는 요금 감액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국민들에게 공평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정부 부처 민원이 금전 보상으로 해결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범석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가 이용자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공식 보상을 추진해야한다”며 “공식적인 피해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합당한 보상금이 책정돼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가 LTE 때도 발생했던 것을 떠올린다면 6G 상용화 때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발의안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토론회에 참가한 변웅재 변호사는 집단 소송제 도입 또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변 변호사는 “집단 조정이 안 될 경우, 소비자는 개별 소송을 해야 하는 데 기업에는 큰 부담이 안 된다”며 “집단 조정이 실패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기업에서는 집단 소송을 하기보다 조정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5G 요금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Δ5G 요금제 개선과 보편요금제 도입 Δ5G 전용 단말기에도 LTE 요금제 가입 가능 방안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홍진배 국장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통신사에 요청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 제공이 이뤄져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왔다”며 “KT의 경우에는 4만원대 요금제가 출시돼 초기보다 개선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협의·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용 교수는 “새로운 통신 서비스가 시작될 때는 3, 4년 정도는 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고 품질이 안 좋을 수 있다”며 “외국은 LTE망 이용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5G도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망이) 안정되면 그 후에 5G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김학용 순천향대학교 교수, 변웅재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 김재섭 한겨레 기자 등 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5G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이용빈·조승래·한준호·홍정민·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주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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