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잇단 먹통에도 보상은 ‘침묵’…정부 “조치 검토”

뉴시스

입력 2020-12-15 13:48 수정 2020-12-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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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세 차례 먹통에 이용자들 불편 호소
두차례 오류에는 장애 원인도 밝히지 않아
과기부, 넷플릭스법 시행 후 구글에 첫 적용



유튜브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가 지난 14일 오후 전 세계적으로 먹통이 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유튜브 먹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만 세 번째 발생했다. 앞서 지난 5월15일 오전 8시께 20분정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달 12일에도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동영상 재생이 안 되거나 느리게 작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구글 측은장애 원인 문의에 대해 “유튜브 오류 발생시 트위터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 구글/구글 클라우드 관련 오류는 대시보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유튜브 공식 트위터 계정에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오류를 바로 잡았다”는 공지만 있을 뿐 정확한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는 앞서 두 차례보다 훨씬 더 피해가 컸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메일·캘린더·클라우드 등 구글의 여러 업무용 서비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한시간 후에 복구됐다. 유튜브 측은 복구 후 트위터 계정으로 “업데이트-백업 및 실행 중! 유튜브에 다시 액세스해 평소처럼 동영상을 즐길 수 있다”고 공지했다.

코로나19로 유튜브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수시로 먹통이 되자 이용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유튜브 오류’, ‘구글 오류’, ‘유튜브 장애’ 등으로 도배가 되기도 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은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광고 없이 유튜브를 즐길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이용료를 월 869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지불하고 있다. 그동안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구글은 유료 이용자 및 광고주들에게 어떤 보상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해외사업자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에게 망 안정성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다.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해외 플랫폼에 국내 서비스 안정과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를 포함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이 적용대상이다.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지 5일 만에 구글에 첫 적용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실제로 구글은 전날 오류에 대해 공식사과가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구글 측은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장애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유튜브가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한 달 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도 알려야 한다. 따라서 1시간 정도 오류가 난 이번 사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셈이다. 구글 측도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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