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먹통’에 과기정통부, 즉각 자료요청…‘넷플릭스법’ 첫 적용

뉴스1

입력 2020-12-15 10:29 수정 2020-12-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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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유튜브, 지메일, 구글플레이(앱마켓) 등 다수 서비스가 지난 14일 저녁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 먹통이 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일명 ‘넷플릭스법’을 제정한 우리 정부가 즉각 구글 측에 장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구글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국내 넷플릭스법의 첫 적용대상이 된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넷플릭스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국내에서 100만 가입자 이상,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망품질 유지의무를 부과한 규제다. 현재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5개 사업자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발생한 장애가 구글의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이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파악하고 있다.

구글 본사는 장애 발생 이후 북미지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우리시간 새벽 2시쯤 공식 트위터를 통해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자료제출 요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 제3항에 따라 이뤄졌다. 이 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본사차원에서 북미지역 이용자들에게만 공지한 사실을 국내에서도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요구했다.

이 또한 장애 사실이나 서비스 불편에 대해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고지하라고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의 자료가 도착하는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하면 관련법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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