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직방’과 경쟁? 은행 앱으로도 음식 주문 가능해진다
장윤정 기자
입력 2020-12-10 16:04 수정 2020-12-10 16:27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0.12.9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음식 주문을 하거나 상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건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보험 상품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10일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규제 형평성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져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도 ‘배달의 민족’ ‘직방’ 등과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은행도 음식주문, 부동산 서비스, 쇼핑 등이 가능한 ‘생활 플랫폼’으로 변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은행들의 요구를 당국이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플랫폼 기반의 혁신서비스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은행이 음식 주문·결제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매출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다. 소상공인 역시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 상품 개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 정보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가명 건강정보는 아직 보험사에 개방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가명 건강정보를 활용하면 현재 보험가입이 어려운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는 향후 가명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금융회사, 빅테크 등이 제안하는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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