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방수기능 과장…이탈리아서 133억원 벌금
뉴스1
입력 2020-11-30 23:10 수정 2020-11-30 23:11
이탈리아 경쟁당국이 아이폰 일부 모델의 방수기능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1000만유로(13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쟁시장국은 30일(현지시간) 애플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아이폰의 방수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해당되는 모델은 Δ아이폰8 Δ아이폰8플러스 Δ아이폰XS Δ아이폰XS맥스 Δ아이폰11프로 Δ아이폰11프로맥스 등이다.
경쟁시장국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애플이 설명하는 방수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아이폰이 침수로 인해 고장난 경우 애플이 보증 서비스를 거부한 것 또한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AFP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쟁시장국은 30일(현지시간) 애플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아이폰의 방수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해당되는 모델은 Δ아이폰8 Δ아이폰8플러스 Δ아이폰XS Δ아이폰XS맥스 Δ아이폰11프로 Δ아이폰11프로맥스 등이다.
경쟁시장국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애플이 설명하는 방수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아이폰이 침수로 인해 고장난 경우 애플이 보증 서비스를 거부한 것 또한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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