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억 과징금’ 맞은 페이스북, “개인정보위 형사고발 조치 유감”
뉴스1
입력 2020-11-25 15:56 수정 2020-11-25 16:34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이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25일 개보위의 결정 직후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한 입장에서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며 “결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이날 제7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보위 조사 결과 페이스북 이용자는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보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간 이러한 위반행위가 이어져왔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개보위는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이 다른 사업자에게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에 착수한지 약 20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 위반 기간을 확정짓는 데 혼란을 초래했다는 게 개보위 주장이다.
개보위는 페이스북이 이미 제출된 자료에 비춰봤을 때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명확한데도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롯데百의 미래 ‘타임빌라스’에 7조 투자, 국내 쇼핑몰 1위로”
- 합병 앞둔 SK이노, 계열사 사장 3명 교체… 기술형 리더 발탁
- ‘美 공급망 재편 수혜’ 인도 주식에 올해 국내 자금 1.2조 몰려
- 재건축 단지에 현황용적률 인정… 사업성 증가 효과[부동산 빨간펜]
- AI 뛰어든 참치회사 “GPT 활용해 모든 배 만선 만들 겁니다”
- HBM의 질주… SK하이닉스 영업익 7조 사상 최대
- “고위험 환자 타비 시술 거뜬… 최초 기록도 다수”[베스트 메디컬센터]
- 데이미언 허스트와 호두과자가 만났을 때[여행스케치]
- 65억원 포기하고 애플 나와 독립… “모든 기기에 AI칩 넣는다”[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 “SNS가 아이들 망친다”…노르웨이, 15세 미만 금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