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난 구글, ‘앱 수수료 30% 인상’ 내년 9월로 연기
뉴시스
입력 2020-11-23 15:48 수정 2020-11-23 17:25
비난여론에 인앱결제 적용 내년 1월→9월로 연기
스타트업, 구글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공정위 신고
과방위원장 "연기 환영, 건강한 앱생태계 조성해야"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30% 일괄 적용 정책 시행 시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23일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구글은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구글은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기존의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또한 참고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구글은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IT업계에서의 반발이 거세지고, 최근 경쟁업체인 애플이 소규모 앱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15%로 인하하자 시행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와 공동변호인단 14명은 이날 “24일 구글 앱 통행세 확대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변호사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이 이미 구글의 반독점 행위 조사를 시작했다”며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 시, 모바일 콘텐츠 시장 혁신이 저해되고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구글이 신규앱 수수료 부과를 내년 9월말까지 연기한 것을 환영하며, 이후 수수료 15% 인하를 결정한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중소 앱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생태계를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스타트업, 구글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공정위 신고
과방위원장 "연기 환영, 건강한 앱생태계 조성해야"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30% 일괄 적용 정책 시행 시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23일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구글은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구글은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기존의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또한 참고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구글은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IT업계에서의 반발이 거세지고, 최근 경쟁업체인 애플이 소규모 앱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15%로 인하하자 시행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와 공동변호인단 14명은 이날 “24일 구글 앱 통행세 확대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변호사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이 이미 구글의 반독점 행위 조사를 시작했다”며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 시, 모바일 콘텐츠 시장 혁신이 저해되고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구글이 신규앱 수수료 부과를 내년 9월말까지 연기한 것을 환영하며, 이후 수수료 15% 인하를 결정한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중소 앱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생태계를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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