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OS 갑질’한 구글…공정위 제재 받는다
뉴시스
입력 2020-11-18 15:42 수정 2020-11-18 15:44
공정위, 최근 구글에 심사 보고서 발송…4년 만
모바일 OS 경쟁사 배제, 독점 구축했는지 여부
구글 의견 청취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제재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제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등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구글이 만든 운영 체제(OS) ‘안드로이드’만 이용하도록 한 혐의에 관해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다른 OS를 탑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구글에 발송했다. 구글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 등과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 OS를 개발하지 말라”는 내용의 반 파편화 조약(AFA)을 맺었다.
‘iOS’를 둔 애플과 달리 자체 OS를 만들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한 삼성전자 등은 구글이 무료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를 쓰며 시장을 내준 것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 조약을 바탕으로 모바일 기기 OS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를 2016년부터 조사해왔다.
지난달 공정위 국정 감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구글 조사 계획을 묻는 김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구글의 OS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 사건이 있다. 연내에 (공정위 전원 회의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로부터 심사 보고서 관련 의견을 들은 뒤 내년 상반기 중 전원 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글의 ‘인앱(In-app·앱 내) 결제 강제화’ 사안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9월28일(현지 시각) “자사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사실상 통행세로 여겨져 콘텐츠 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위원장은 국감에서 “구글이 수수료를 받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
모바일 OS 경쟁사 배제, 독점 구축했는지 여부
구글 의견 청취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제재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제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등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구글이 만든 운영 체제(OS) ‘안드로이드’만 이용하도록 한 혐의에 관해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다른 OS를 탑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구글에 발송했다. 구글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 등과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 OS를 개발하지 말라”는 내용의 반 파편화 조약(AFA)을 맺었다.
‘iOS’를 둔 애플과 달리 자체 OS를 만들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한 삼성전자 등은 구글이 무료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를 쓰며 시장을 내준 것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 조약을 바탕으로 모바일 기기 OS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를 2016년부터 조사해왔다.
지난달 공정위 국정 감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구글 조사 계획을 묻는 김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구글의 OS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 사건이 있다. 연내에 (공정위 전원 회의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로부터 심사 보고서 관련 의견을 들은 뒤 내년 상반기 중 전원 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글의 ‘인앱(In-app·앱 내) 결제 강제화’ 사안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9월28일(현지 시각) “자사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사실상 통행세로 여겨져 콘텐츠 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위원장은 국감에서 “구글이 수수료를 받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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