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갑질’ 제재… 입점업체 피해 2배 과징금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0-09-29 03:00 수정 2020-09-29 03:00
공정위, 공정화법 제정안 마련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행위 차단… 계약서에 수수료 기준 등 명시
플랫폼 업계 “경영 부담 늘어나”
앞으로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다른 곳의 입점을 막는 등 ‘갑질’을 하면 피해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입점업체 수수료와 검색 상단 노출 등의 기준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최소 15일 전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자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갑질 방지법’을 만들어 본격적인 감독에 들어가는 것이다.
법 적용 대상은 온라인에서 입점업체의 상품, 서비스를 소비자와 연결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기업이다. 네이버, 구글을 비롯해 일정 정도 규모가 있는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번 제정안은 플랫폼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입점업체 피해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배달앱이 자사 시스템 오류로 주소가 잘못 입력돼 배달 사고가 났는데도 소비자 피해 배상을 식당에 떠넘겼다면 해당 피해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들은 거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비롯해 수수료에 따른 검색 노출 순서 기준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플랫폼 기업이 해당 계약 내용을 바꿀 때는 입점업체에 최소 15일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지할 때는 7일 전,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내용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이 신산업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대신 형사 처벌은 보복 조치나 시정명령 불이행 등인 경우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부당하게 손해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는 걸 플랫폼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데 수만, 수십만 개 입점업체를 가진 플랫폼 기업으로선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행위 차단… 계약서에 수수료 기준 등 명시
플랫폼 업계 “경영 부담 늘어나”
앞으로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다른 곳의 입점을 막는 등 ‘갑질’을 하면 피해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입점업체 수수료와 검색 상단 노출 등의 기준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최소 15일 전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자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갑질 방지법’을 만들어 본격적인 감독에 들어가는 것이다.
법 적용 대상은 온라인에서 입점업체의 상품, 서비스를 소비자와 연결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기업이다. 네이버, 구글을 비롯해 일정 정도 규모가 있는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번 제정안은 플랫폼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입점업체 피해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배달앱이 자사 시스템 오류로 주소가 잘못 입력돼 배달 사고가 났는데도 소비자 피해 배상을 식당에 떠넘겼다면 해당 피해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들은 거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비롯해 수수료에 따른 검색 노출 순서 기준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플랫폼 기업이 해당 계약 내용을 바꿀 때는 입점업체에 최소 15일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지할 때는 7일 전,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내용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이 신산업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대신 형사 처벌은 보복 조치나 시정명령 불이행 등인 경우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부당하게 손해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는 걸 플랫폼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데 수만, 수십만 개 입점업체를 가진 플랫폼 기업으로선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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