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가맹 음식점 80% “높은 수수료, 음식 가격 인상해 해결”

뉴시스

입력 2020-08-27 15:25 수정 2020-08-27 15:26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합동조사
배달앱 가맹 음식점 2천곳 대상
소비자 96% 배달앱 이용 주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배달음식점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너무 높아 이를 음식가격 인상, 음식 양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는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배달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협의체)’는 배달앱-가맹점간 거래 형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주점 등 외식산업중앙회 소속 배달앱 가맹 음식점 2000곳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곳, 경기 800곳, 인천 400곳이다. 조사는 6월5일~7월7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됐다. ◇배달앱 가맹점 10곳 중 9곳 “배달앱 광고비·수수료 과도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달앱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답변했다.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음식 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및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대부분 소비자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향후 수수료가 더 인상될 경우엔 이러한 소비자 비용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외식배달 음식점 2000곳 중 92.8%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해 있었다.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입점 이유는 ‘업체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다.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지속이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이 45.3%였다. 이런 이유로 점주들의 대부분(94%)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78.6%)’고 답했다. 또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배달음식점 10곳 중 8곳 이상이 계약 체결 전 배달앱 내 음식점 노출순서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출기준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39.2%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많은 점주들은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순(73.5%)’부터 노출 되는 것이 객관적·합리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소비자는 ‘리뷰·별점이 높은 순(62.5%)’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해 다소 차이를 보였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음식배달점의 7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소비자 96% 음식배달 시 배달앱 사용

이번 조사는 월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도 함께 진행했다. 응답자의 96%가 음식배달 시 배달앱을 사용한다고 했다. 이유로는 주문·결제 편리(48.3%)와 음식점 리뷰참고(32.2%) 등을 들었다.

소비자들도 배달앱 합병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58.6%였다. 이유로는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70.7%) ▲배달앱 할인혜택 축소(40.5%) ▲음식 질 하락(32.9%)을 꼽았다.

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추진에 발맞춰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배달앱 독과점으로 인한 대안으로 수도권 지자체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배달앱 생태계 구성, 민관협력 또는 직접 배달앱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소비트렌드 변화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지만,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가 여러 방식으로 ‘제로배달 유니온(서울시)’ ‘인천e음(인천시)’ ‘경기도 공공배달앱(이름 공모 중)’을 도입해 배달앱간 공정한 경쟁유도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