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수수료 30% 위법”…국회·업계 이어 시민단체 ‘한 목소리’

뉴스1

입력 2020-08-21 12:23 수정 2020-08-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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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구글의 앱 수수료 30% 확대부과 방침에 대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모바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에 위법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와 스타트업계에서 구글의 일방적 수수료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데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보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올바른통신복지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4단체는 21일 의견서를 통해 “일반 앱 시장에서 상장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수수료가 앱 매출의 30%에 달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소비자 역시 인상의 이유를 모른 채 수수료 인상의 부담을 스타트업과 같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사를 상대로 구글플레이 앱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앱 안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인(in)앱’ 결제 방식만을 허용해왔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게임 앱 외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인앱 결제 방식에선 이용자가 유료 앱을 다운받을 때뿐만 아니라 음원이나 웹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게임 유료 아이템 구입 중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30% 수수수료가 발생해 지나친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들 단체는 특히 “애플과 구글이 앱 마켓의 90% 수준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기업들의 협상력은 의미가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나서 앱 마켓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에 따르면 지금껏 구글은 개방형 정책을 통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개발자를 유인해 시장점유율을 높여왔다”며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을 변경하는 건 기만적인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라고 했다.

최근 구글의 앱 수수료 정책 변경 방침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독과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정무위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구글의 앱 수수료 정책 관련 질의를 쏟아내며 공정위와 방통위의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19일에는 코리안스타트업포럼이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최근 국내 콘텐츠 기업을 만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공정위는 구글이 수수료 정책을 공식 발표하는 대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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