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 자급제로 사면 4G 요금제 사용 가능

이건혁 기자

입력 2020-08-21 03:00 수정 2020-08-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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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5G 범위 한계” 불만에 LTE도 가입되도록 약관 변경

5세대(5G) 이동통신용 스마트폰을 자급제(통신사 약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기계)로 구입한 소비자들도 4세대(4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동통신 3사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약관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21일부터, LG유플러스는 28일부터 자급제로 5G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4G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 가입을 공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LTE용 자급제 스마트폰이 별도로 있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자급제 5G 스마트폰 보유자의 LTE 요금제 가입을 제한해왔다. 이에 소비자들은 LTE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유심(USIM·가입자인증식별모듈)을 5G 스마트폰에 꽂는 방식을 사용했다. 소비자 단체 등은 5G 서비스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고, 이용 가능 범위도 제한되는 만큼 LTE 요금제 이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통사의 판매 채널에서 5G 가입자에게 5G 이용 가능 지역과 시설을 알리고 실내나 지하 등에서는 5G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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