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철회’ 쉬워진다…“자기 통제권 강화”
뉴스1
입력 2020-07-29 14:53 수정 2020-07-29 14:54
(네이버 제공)© 뉴스1
네이버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철회’ 절차가 쉬워진다. ‘포털 골리앗’ 네이버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동의 내역 열람부터 철회 기능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 개인정보 관리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네이버는 이같은 내용의 ‘이용자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 개편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네이버가 2013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는 네이버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과 본인이 동의 제3자 제공의 현황, 수집 목적, 정보 제공 업체 등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언제 동의했는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까지 쉽게 진행할 수 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기존에 동의한 내역을 철회하는 단계까지 일련의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 실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내 IT업계 중 최초의 시도”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향후 이용자가 개인정보 관련 내역을 선택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진규 네이버 CPO·DPO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철회는 서비스 해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소극적 경향이 있지만 네이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정보주체의 권리 신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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