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틱톡에 억대 과징금
이건혁 기자
입력 2020-07-16 03:00 수정 2020-07-16 03:00
‘가입자 정보 무단반출’ 과태료 추가
방송통신위원회가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고지하면서도 회원 가입 단계에서 이를 차단할 만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통위는 틱톡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미리 알려야 할 내용을 공개 및 고지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600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틱톡은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넘기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틱톡이 개인정보를 무단 반출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틱톡은 중국 업체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SNS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가 사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가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고지하면서도 회원 가입 단계에서 이를 차단할 만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통위는 틱톡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미리 알려야 할 내용을 공개 및 고지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600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틱톡은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넘기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틱톡이 개인정보를 무단 반출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틱톡은 중국 업체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SNS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가 사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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