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동·청소년 3시간 이상 유튜브 등에 개인방송 출연 금지”
뉴시스
입력 2020-06-30 14:28 수정 2020-06-30 14:28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발표
앞으로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아동·청소년의 3시간 이상 방송 출연이 제한된다. 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동 등의 내용이 담긴 콘텐츠 제작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아동·청소년 출연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 기타 콘텐츠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령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등이 그 대상이다.
또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하는 콘텐츠 등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도 제한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방통위는 지침에 담았다.
지침은 또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와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침은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앞으로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아동·청소년의 3시간 이상 방송 출연이 제한된다. 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동 등의 내용이 담긴 콘텐츠 제작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아동·청소년 출연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 기타 콘텐츠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령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등이 그 대상이다.
또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하는 콘텐츠 등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도 제한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방통위는 지침에 담았다.
지침은 또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와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침은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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