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의 011 ‘역사속으로’…과기정통부, SKT 2G 종료 승인

뉴스1

입력 2020-06-12 14:34 수정 2020-06-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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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연말까지 2G 서비스 종료© 뉴스1

SK텔레콤이 음성통신 기반의 2세대(2G) 이동통신서비스를 종료하고 망 철거에 돌입한다. 1996년 ‘스피드 011’이란 이름으로 2G 서비스를 시작한지 25년만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39만2641명이다. 특히 SK텔레콤 2G 가입자 중에는 과거부터 사용했던 ‘011’ 등 01X 번호 자체를 변경하기 싫어 2G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다.

실제 2G 휴대폰을 3G나 4G 롱텀에볼루션(LTE), 5G 스마트폰으로 변경하면 번호는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일정 기간동안 기존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번호연결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2021년6월이 지나면 번호도 모두 변경해야 한다.

01X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01X 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이유로 돌아가신 가족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며 애착을 갖는 경우이거나 20년 넘게 한 번호로 영업을 해 번호 자체가 영업 경쟁력이 된 사례 등이 있다. 일각에 알려진 것처럼 번호 변경의 대가로 보상을 바라는 ‘번호알박기’를 하는 사례는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통신사측에서도 이같은 요구에는 응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몇몇 사례 때문에 2G망 자체를 유지한다는 것은 SK텔레콤의 2500만 전체 가입자에게는 오히려 ‘민폐’가 될 수 있다. 40만명이 안되는 가입자를 위해 망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비용이 전체 통신설비 및 운영비용을 인상시키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11월7일 SK텔레콤이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을 신청함에 따라, 정부는 사업자의 서비스 종료로 인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을 거듭해 종료 승인을 검토했다”면서 “총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를 이용자 보호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종료 승인에 앞서 2G망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 및 기지국사·광중계기 운영상황에 대한 4차례 현장점검을 수행했다.

그 결과 과기정통부는 지난 1996년부터 25년간 운영중인 망이 노후화돼 최근 3년간 교환기 고장 132%, 기지국·중계기 고장 139%가 증가하는 등 고장이 급증하고,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 불가 품목이 늘어나는 등 통신서비스 품질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는 종료되지만 이로인해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조건을 부과했다.

우선 2G망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는 3G 이상 망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SK텔레콤은 이용자가 3G 단말기를 구입할 때 구매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공짜 단말기를 제공하는 한편, 요금부담이 늘지 않도록 2년간 월 1만원 할인 혹은 2년간 이용요금제의 70%를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오는 2021년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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