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망’ 쓰겠다고 소송한 넷플릭스…접속장애에 이용자들 ‘부글부글’
뉴스1
입력 2020-05-26 15:57 수정 2020-05-26 15:57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에서 지난 밤 접속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넷플릭스 갈무리) © 뉴스1
망대가에 대한 의무가 없다며 국내에 소송을 제기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지난 밤 접속 오류를 일으켜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4월 인터넷 망 운영·증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접속 장애는 지난 25일 오후 10시쯤부터 발생했다. 넷플릭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켜면 검은 화면으로 ‘Netflix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재시도 버튼이 표시됐다.
이같은 이용장애가 1시간 이상 이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해당 오류는 전체 사용자가 아닌 일부 이용자들에게만 발생한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문제가 전부 해결된 상태이며,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넷플릭스 측은 접속오류가 발생한지 15시간 이상 지난 26일 오후에도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중“이라며 접속 장애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상태다.
일부 이용자는 넷플릭스의 신규 콘텐츠 공개를 원인으로 꼽기도 했지만 공개시점과 접속 오류 상황과 시차가 있어 이를 원인으로 볼 근거는 희박하다.
현재 넷플릭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오류를 겪는 이용자들에게 Δ넷플릭스 앱 업데이트 Δ단말기 다시 시작 Δ네트워크 설정 재설정 등의 해결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해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넷플릭스법)이 통과됐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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