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된다
이건혁 기자
입력 2020-04-16 03:00 수정 2020-04-16 03:00
KT 대신해 지분 34% 취득하기로
BC카드가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나서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BC카드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363억 원에 사들인다고 15일 공시했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지분 13.79%)이며 KT와 NH투자증권(이상 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등이 주요 주주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594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늘리기로 결의했다. BC카드는 기존 주주가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분을 현행법상 최대한도인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약 30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14일 BC카드 이사회에서 마스터카드 주식 145만4000주를 4299억 원에 매각하기로 한 것은 유상증자를 위한 실탄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BC카드가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나서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BC카드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363억 원에 사들인다고 15일 공시했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지분 13.79%)이며 KT와 NH투자증권(이상 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등이 주요 주주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594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늘리기로 결의했다. BC카드는 기존 주주가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분을 현행법상 최대한도인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약 30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14일 BC카드 이사회에서 마스터카드 주식 145만4000주를 4299억 원에 매각하기로 한 것은 유상증자를 위한 실탄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초 KT는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려 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KT가 자회사인 BC카드를 활용해 우회 증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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