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 ‘망 사용료’ 법정 다툼

스포츠동아

입력 2020-04-16 05:45 수정 2020-04-1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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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망 사용료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로서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과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가 큰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면서 대신 트래픽 관리를 지원하는 오픈커넥트(OCA)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앞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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