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200만 힘키운 넷플릭스 “망사용료 못 내”…SKB 고소

뉴스1

입력 2020-04-14 12:38 수정 2020-04-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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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기업 로고. 2019.1.24 © News1

국내 유료가입자를 급격히 늘린 ‘미디어공룡’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망사용료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여의치 않자 법정에서 판결을 받겠다는 취지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넷플릭스는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초고화질(UHD), 고화질(HD), 일반화질(SD)로 나눠 화질별로 차등화된 요금을 받는다.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트래픽 소모가 커진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동 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다며 망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폈고 넷플릭스측은 트래픽 관리를 위한 전용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 관리하는 ‘오픈 커넥트’ 방식을 제시했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는데 이에 맞대응해 넷플릭스는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국내 유료가입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앱 분석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넷플릭스의 유료가입자는 200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대다수가 UHD 화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측은 “LG유플러스나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주요 업체들은 ‘오픈커넥트’ 서비스를 통해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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