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도 넷플릭스처럼 ‘4인결제’ 가능해졌다…최대 79% 할인
뉴스1
입력 2020-03-26 11:28 수정 2020-03-26 11:28
벅스의 크루 요금제
벅스가 국내 음악 서비스 최초로 기간 제한이 없는 결합혜택 서비스를 내놓았다. 최대 4인까지 결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유사한 형태다.
㈜NHN벅스는 가족·친구·연인 등과 평생 할인된 요금으로 음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크루(Crew) 결합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크루는 ‘리더’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리더가 멤버를 초대하고, 모든 멤버의 이용권을 리더가 결제하면 크루가 구성된다. 크루 결합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은 1000만곡의 고음질 음원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프리미엄 듣기’를 포함해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음원 감상이 가능한 ‘무제한듣기’, ‘모바일 듣기’, ‘듣기 300회’다.
크루에 멤버를 추가할 경우 22~25%의 기본 할인이 적용된다. 한달 1만2000원의 ‘프리미엄 듣기’의 경우 9000원, 7900원의 ‘무제한 듣기’는 5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6900원의 ‘모바일듣기’는 22% 할인된 5400원이다.
여기에 더해 멤버 중 한 명은 오픈 프로모션으로 더 큰 할인폭이 적용된다. 7900원의 무제한 듣기 이용권은 51% 할인된 3900원, 4800원의 ‘듣기 300회’는 무려 79%가 할인된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크루 중 리더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리더를 포함한 크루 4명이 모두 ‘무제한 듣기’를 이용할 경우, 리더는 기존 가격인 7900원, 멤버 2명은 기본할인으로 5900원, 나머지 한명은 오픈 프로모션가인 3900원이 적용된다. 총 금액은 2만3600원으로, 크루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3만1600원)보다 8000원 저렴하다.
또한 크루의 각 멤버들은 각자의 계정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크루 멤버가 각각 다른 음악 상품을 정할 수도 있다. 크루를 유지하고 있으면 혜택 기간은 제한이 없다.
벅스 측은 “음악 서비스 활용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혜택과 편의성을 높인 음악 전용 결합혜택을 기획했다”면서 “자동결제를 이용하는 회원이라면 지인들과 함께 크루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벅스의 크루 결합혜택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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