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몰카’ 범죄 5년만에 6배 폭증…재범율 75%
뉴시스
입력 2020-02-26 10:19 수정 2020-02-26 10:19
법무부, 20년간 성범죄자 7만여명 특성 분석
공공장소서 재범비율 높아…'불법촬영' 급증
신상등록 대상 10만명 넘을 듯…성범죄 87%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재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지난 20년 동안 성범죄자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재범자 2901명의 특성을 분석해 발간한 ‘2020 성범죄자백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전체 재범자의 36.5%인 1058명은 기존과 동일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발생 장소로 분류하면 ▲지하철·기차 62.5%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자신의 주거지 37.2% 등의 순이었다.
법무부는 이들 장소가 대부분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최근 급증한 불법촬영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3년 412건에 그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지난 2018년 5.8배 증가한 2388건이었다. 범행 연령대는 20대가 27%, 30대가 39%로 전체 범죄자 중 20~30대가 66%에 달했다. 이들 중 56.5%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비율은 75%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강제추행이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61.4%로 다른 범죄에 비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았다.
범죄 발생 시간대로 보면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에 동종 재범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범행 수단으로 따졌을 때 수면·음주·약물 이용 재범 비율이 45.1%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법무부는 이처럼 성범죄자가 같은 수법으로 재범을 저지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하는 신상등록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봤다.
최근 5년간 새롭게 신상이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2647명이었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8년 기준 등록 대상자의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44.1%, ‘강간 등’이 30.5%,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성범죄가 전체 등록 대상의 약 87%에 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공공장소서 재범비율 높아…'불법촬영' 급증
신상등록 대상 10만명 넘을 듯…성범죄 87%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재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지난 20년 동안 성범죄자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재범자 2901명의 특성을 분석해 발간한 ‘2020 성범죄자백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전체 재범자의 36.5%인 1058명은 기존과 동일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발생 장소로 분류하면 ▲지하철·기차 62.5%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자신의 주거지 37.2% 등의 순이었다.
법무부는 이들 장소가 대부분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최근 급증한 불법촬영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3년 412건에 그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지난 2018년 5.8배 증가한 2388건이었다. 범행 연령대는 20대가 27%, 30대가 39%로 전체 범죄자 중 20~30대가 66%에 달했다. 이들 중 56.5%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비율은 75%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강제추행이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61.4%로 다른 범죄에 비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았다.
범죄 발생 시간대로 보면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에 동종 재범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범행 수단으로 따졌을 때 수면·음주·약물 이용 재범 비율이 45.1%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법무부는 이처럼 성범죄자가 같은 수법으로 재범을 저지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하는 신상등록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봤다.
최근 5년간 새롭게 신상이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2647명이었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8년 기준 등록 대상자의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44.1%, ‘강간 등’이 30.5%,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성범죄가 전체 등록 대상의 약 87%에 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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