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15세?17세?…같은 게임인데 ‘오락가락’ 게임등급, 왜일까

뉴스1

입력 2020-02-16 07:14 수정 2020-02-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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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조카를 둔 최모씨(여·37)는 최근 조카가 빠진 모바일 게임이 선정성으로 논란이 되자 검색해보고 등급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포털과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표기된 게임등급이 각각 청소년 이용불가, 17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용가로 모두 달랐기 때문이다.

같은 게임인데 서로 다른 게임 등급, 왜일까. 이는 앱마켓의 등급분류 서비스가 일부 다르고, 업데이트 과정에서 등급조정 된 부분이 수정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정확한 게임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접근이 번거롭다면 게임을 다운 받는 ‘앱마켓’이 가장 정확하다.

앱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하는 과정(캡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려면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결정한다. 현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삼성전자, 소니, 오큘러스브이알코리아, 카카오게임즈 등 8곳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2019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에 따르면 2018년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된 게임물은 총 45만9760건이며 이 중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이 45만807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된 게임물은 1682건이다.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이 많은 이유는 개발자들이 앱마켓에 게임을 올릴 때 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가령 A라는 게임을 앱마켓에 등록한다고 하면 설문을 진행해 등급이 정해진다. 이중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가 나올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등급을 받아야한다.

게임위는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범죄, 언어의 부적절성, 사행성 등 7개의 기준에 따라 Δ전체이용가 Δ12세 이용가 Δ15세 이용가 Δ청소년이용불가로 게임의 등급을 매긴다.

다만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4세·9세·12세·17세 이상 이용가로 분류가 되는데 전체 이용가로 4세·9세 이상 이용가로 분류되고 15세 이용가 게임은 17세 이용가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해당 게임이 17세 이상 이용가로 보였던 것.

그렇다면 15세 게임이 ‘청소년 이용불가’로 뜨는 이유는 뭘까. 이는 포털에서만 해당하는 경우로, 업데이트에 따른 등급 정보 수정이 안된 경우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게임이 출시 되면 개발사 등으로부터 정보를 종합해 노출하는데 어떤 개발사는 제공을 안한다”라며 “그럴 경우 앱마켓 정보를 기반으로 등급을 표기하는데 해당 게임은 출시 당시엔 ‘청소년 이용불가’였으나 이후 업데이트 하면서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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