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안봤는데 한달치 요금내라니’…IPTV 불공정약관 시정
뉴스1
입력 2020-01-21 12:08 수정 2020-01-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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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를 이용 중인 A씨는 월정액 상품인 다시보기 서비스에 가입한 뒤 당일 바로 취소했으나 한 달치 요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했다. 가입 후 동영상을 1편도 보지 않은 A씨는 IPTV측에 요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1개월 내 해지할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거절당했다.
올해부터 A씨처럼 IPTV의 월정액 VOD(주문형 비디오)서비스에 가입한 뒤 1개월 내에 동영상을 보지 않고 해지한다면 전액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소비자가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개정에 따라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IPTV 가입자는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A씨 사례처럼 VOD 상품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IPTV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서 IPTV 3사의 약관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할인요금으로 무제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점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무효 결정에 따라 IPTV 3개사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자진시정하고 1월2일부터 새 약관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스1)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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