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PC’ 21만대로 포털 맛집 조작… 검찰, 4억원 챙긴 일당 4명 기소
한성희 기자
입력 2020-01-14 03:00 수정 2020-01-14 07:48
전국 PC방에 있는 컴퓨터 20만여 대를 이른바 ‘좀비 PC’로 만들어 ‘맛집’ 등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 씨(38)와 바이럴 마케팅 업체 대표 B 씨(38)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프로그램 개발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PC방 3000여 곳에 게임 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했다. 이때 컴퓨터를 좀비 PC로 만들어 외부에서 조종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몰래 심었다.
이후 좀비 PC가 된 컴퓨터 21만 대를 원격 조종해 검색어를 1억6000만 차례나 부정 입력했다. 조작한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를 이용해 음식점과 병원, 의류업체 등을 유명 맛집이나 인기 업소로 부정 홍보해준 대가로 1년 동안 모두 4억 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검색어 조작으로 포털 업체의 검색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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