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삼성·애플 스마트폰 전자파, 기준치 넘지 않아”
뉴시스
입력 2019-12-21 06:14 수정 2019-12-21 06:15
FCC "삼성, 애플, 모토로라, 비보 스마트폰, 전자파 흡수율 기준치 이하"
미국서 촉발된 삼성, 애플 등 스마트폰 전자파 논란 종지부 찍게될 듯
미국에서 촉발된 삼성전자와 애플 등의 스마트폰을 둘러싼 전자파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들 스마트폰의 전자파 흡수율(SAR)이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하면서다.
21일 업계 및 폰아레나 등 외신에 따르면 FC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애플, 모토로라, 비보 등의 스마트폰에 대한 SAR을 조사한 결과, 연방 정부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발표했다. SAR은 인체 1㎏에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의 양(W)으로, 미국과 한국의 경우 SAR 허용 수치는 1.6W/㎏이다.
조사 대상은 삼성의 갤럭시 S9·J3, 애플의 아이폰 7·X·XS, 모토로라 모토 E5·G6, 비보 5 미니 등이다.
FCC는 5~15㎜ 사이의 거리에서 이들 휴대폰의 SAR을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의 SAR이 기준치인1.6W/kg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S9의 SAR은 0.538W/㎏, J3는 1.230W/㎏였으며, 애플의 아이폰7은 0.946W/㎏ 등으로 FCC가 테스트한 모든 제품들의 SAR이 허용치를 넘지 않았다.
스마트폰 전자파 논란은 미국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의 자체 조사 결과로 촉발됐다. 시카고 트리뷴은 지난 8월 삼성전자와 애플, 모토로라, 비보의 스마트폰 총11가지 모델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시카고 트리뷴의 보도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9월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원고들은 이들 회사의 일부 스마트폰 모델의 전자파 흡수율이 FCC 한도를 초과해 유전자, 생식기, 암 발병 등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로펌 페건스콧은 “자체조사 결과 애플과 삼성전자가 권장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전자파 흡수율이 기준치의 5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소비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반박하는 등 전자파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번 미국 통신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라 스마트폰 전자파를 둘러싼 논란은 마침표를 찍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미국서 촉발된 삼성, 애플 등 스마트폰 전자파 논란 종지부 찍게될 듯
미국에서 촉발된 삼성전자와 애플 등의 스마트폰을 둘러싼 전자파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들 스마트폰의 전자파 흡수율(SAR)이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하면서다.
21일 업계 및 폰아레나 등 외신에 따르면 FC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애플, 모토로라, 비보 등의 스마트폰에 대한 SAR을 조사한 결과, 연방 정부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발표했다. SAR은 인체 1㎏에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의 양(W)으로, 미국과 한국의 경우 SAR 허용 수치는 1.6W/㎏이다.
조사 대상은 삼성의 갤럭시 S9·J3, 애플의 아이폰 7·X·XS, 모토로라 모토 E5·G6, 비보 5 미니 등이다.
FCC는 5~15㎜ 사이의 거리에서 이들 휴대폰의 SAR을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의 SAR이 기준치인1.6W/kg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S9의 SAR은 0.538W/㎏, J3는 1.230W/㎏였으며, 애플의 아이폰7은 0.946W/㎏ 등으로 FCC가 테스트한 모든 제품들의 SAR이 허용치를 넘지 않았다.
스마트폰 전자파 논란은 미국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의 자체 조사 결과로 촉발됐다. 시카고 트리뷴은 지난 8월 삼성전자와 애플, 모토로라, 비보의 스마트폰 총11가지 모델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시카고 트리뷴의 보도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9월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원고들은 이들 회사의 일부 스마트폰 모델의 전자파 흡수율이 FCC 한도를 초과해 유전자, 생식기, 암 발병 등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로펌 페건스콧은 “자체조사 결과 애플과 삼성전자가 권장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전자파 흡수율이 기준치의 5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소비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반박하는 등 전자파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번 미국 통신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라 스마트폰 전자파를 둘러싼 논란은 마침표를 찍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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