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품은 LG유플러스, 유료방송 2위-알뜰폰 1위로 점프
황태호 기자
입력 2019-12-16 03:00 수정 2019-12-16 03:00
과기정통부, 경영권 인수 최종 승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경영권(50%+1주) 인수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올해 2월 LG유플러스와 CJ ENM이 주식매매 계약을 맺은 지 300여 일 만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통과에 이어 최종 승인이 내려진 것이다.
○ 유료방송 시장 2위로…“5년간 2조6000억 투자”
과기정통부의 인수 승인으로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2위로 올라선다. 기존 유료방송 가입자(점유율 11.9%)에 CJ헬로(12.6%)를 더해 24.5%로 SK브로드밴드(14.3%)를 제치고 KT(31.1%·KT스카이라이프 포함)의 바로 뒤를 잇는다. 정부 심사 중인 SK브로드밴드(14.3%)와 티브로드(9.6%)의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2위 자리를 지킨다.
방송 분야에는 최소한의 조건이 적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구도와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경쟁 제한이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8VSB(저가형 상품)의 신규 가입이나 계약 연장을 제한하거나, 인터넷TV(IPTV)로 가입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CJ헬로 케이블TV 이용자가 더 비싼 LG유플러스 IPTV로 바꿀 필요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홈쇼핑 업체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공자(PP)와의 송출료 협상 시, 이번 경영권 인수로 커진 협상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두 회사가 별도로 협상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두 배로 확대된 825만 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기반으로 유무선 시장 경쟁 구조를 재편하고, 소비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당초 계획대로 콘텐츠 제작, 수급과 유무선 융·복합 기술 개발에 5년간 2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 5G 회선 임대료 ‘66% 인하’ 등 의무 부여
반면 알뜰폰 사업 인수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5.8%)에 업계 1위 CJ헬로(9.8%)를 더하면 1위가 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 협상력 저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LG유플러스가 모든 알뜰폰 업체에 의무적으로 5G와 LTE 회선을 임대(도매 제공)하도록 했고(완전 무제한 요금제만 제외), 5G 회선 임대료(도매 대가)는 최대 66%, LTE는 법에 정한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비해서도 최대 4% 인하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LG유플러스의 5만5000원짜리 5G 요금제는 3만6300원까지 회선 임대 가격이 내려간다.
또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의 가입자에게 LG유플러스 이동통신 가입자와 같은 수준의 결합할인을 제공하고, 이들의 5G 단말기와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의 구매도 대행하도록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CJ헬로가 알뜰폰 대표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분리 매각을 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을 고려해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이는 LG유플러스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경영권(50%+1주) 인수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올해 2월 LG유플러스와 CJ ENM이 주식매매 계약을 맺은 지 300여 일 만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통과에 이어 최종 승인이 내려진 것이다.
○ 유료방송 시장 2위로…“5년간 2조6000억 투자”
과기정통부의 인수 승인으로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2위로 올라선다. 기존 유료방송 가입자(점유율 11.9%)에 CJ헬로(12.6%)를 더해 24.5%로 SK브로드밴드(14.3%)를 제치고 KT(31.1%·KT스카이라이프 포함)의 바로 뒤를 잇는다. 정부 심사 중인 SK브로드밴드(14.3%)와 티브로드(9.6%)의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2위 자리를 지킨다.
방송 분야에는 최소한의 조건이 적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구도와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경쟁 제한이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8VSB(저가형 상품)의 신규 가입이나 계약 연장을 제한하거나, 인터넷TV(IPTV)로 가입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CJ헬로 케이블TV 이용자가 더 비싼 LG유플러스 IPTV로 바꿀 필요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홈쇼핑 업체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공자(PP)와의 송출료 협상 시, 이번 경영권 인수로 커진 협상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두 회사가 별도로 협상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두 배로 확대된 825만 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기반으로 유무선 시장 경쟁 구조를 재편하고, 소비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당초 계획대로 콘텐츠 제작, 수급과 유무선 융·복합 기술 개발에 5년간 2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 5G 회선 임대료 ‘66% 인하’ 등 의무 부여
반면 알뜰폰 사업 인수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5.8%)에 업계 1위 CJ헬로(9.8%)를 더하면 1위가 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 협상력 저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LG유플러스가 모든 알뜰폰 업체에 의무적으로 5G와 LTE 회선을 임대(도매 제공)하도록 했고(완전 무제한 요금제만 제외), 5G 회선 임대료(도매 대가)는 최대 66%, LTE는 법에 정한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비해서도 최대 4% 인하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LG유플러스의 5만5000원짜리 5G 요금제는 3만6300원까지 회선 임대 가격이 내려간다.
또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의 가입자에게 LG유플러스 이동통신 가입자와 같은 수준의 결합할인을 제공하고, 이들의 5G 단말기와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의 구매도 대행하도록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CJ헬로가 알뜰폰 대표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분리 매각을 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을 고려해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이는 LG유플러스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선 알뜰폰에 이동통신사가 최신 기술인 5G까지 강제로 알뜰폰에 제공하게 된 상황이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창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초기 시장인 5G 서비스를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더 싸게 임대하라는 것은 시장 논리에 어긋나고, 저가 요금제 위주인 알뜰폰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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