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자동댓글 프로그램 개발·유포자 무죄 확정…“장애발생 증거 없어”
뉴스1
입력 2019-12-12 10:43 수정 2019-12-12 10:43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네이버와 다음 등 다수 네티즌이 몰리는 포털사이트에 자동댓글을 반복해 올릴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최근 논란이 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유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개발자 이모씨(38)와 프로그램 판매담당 서모씨(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방식, 정보통신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 동의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최초로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프로그램은 통상보다 빠른 속도로 작업하기 위해 자동댓글 등록이나 쪽지발송 작업을 반복 수행할 뿐”이라며 “해당 프로그램 사용으로 네이버 등 서버가 다운되는 등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 인터넷 중개사이트에 가입한 뒤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이씨는 포털사이트에 글·이미지를 자동 등록해주거나 메시지·쪽지를 발송하는 다수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중엔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자동으로 무한 등록해주고 게시글 모니터링 뒤 글 삭제·재작성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이씨는 2010년 8월~2013년 10월 이같은 프로그램 1만1774개를 팔아 총 3억여원을 챙겼다.
구매자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쪽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 등록했다.
검찰은 이들 프로그램이 이른바 ‘디도스공격’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포털사이트 등의 데이터 운용을 방해한다고 보고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이들 프로그램 구입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에 상당한 부하를 일으켜 정상적 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벌금 2000만원, 서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프로그램을 몰수했다.
반면 2심은 이들 프로그램 때문에 포털사이트 서버에 5~500배 많은 부하(트래픽)가 발생한다면서도 “이같은 부하증가만으로는 해당 포털사이트 서버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애발생 가능성만으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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