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세에 美 ‘보복 관세’…셈법 복잡해진 韓정부
뉴시스
입력 2019-12-03 18:18 수정 2019-12-03 18:18
美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는 부당"
2.8조 프랑스 수입품에 100% 관세
디지털세 부과에 선전포고 나선 셈
"경고 메시지" "구글 처벌 어려워져"
기재부 "장기 논의 차질 없이 준비"
미국이 프랑스와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 프랑스가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Digital Tax)를 선제적으로 부과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 부과 국제 논의 전 구글을 들여다보던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 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의해 5개월간 조사한 결과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USTR은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프랑스 상원은 지난 7월11일 연수익이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프랑스에서 번 총매출액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는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USTR은 “디지털세는 국제 조세 원칙과 맞지 않으며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미국 기업에 이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소급 적용과 역외 적용, 수익이 아닌 매출에 대한 과세, 특정 미국 기업에 벌칙을 주려는 목적 등에서 국제 조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USTR은 프랑스산 핸드백·화장품·욕실용품·스파클링 와인·치즈·요구르트 등 63종 품목에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오는 2020년 1월6일까지 관련 업계 등에서 의견을 받아 7일 공청회를 열어 후속 조처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등이 주도하는 국제 논의에 앞서 선도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했을 때부터 미국이 보복하고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5개월여 만에 그 우려가 무역 전쟁의 형태로 현실화한 셈이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디지털세를 먼저 부과하고 나선 프랑스에 미국이 칼을 빼들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상됐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기치 아래 미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보복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 정부는 최근 구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구글 애플리케이션 마켓 ‘플레이스토어’의 거래상 지위 남용 및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혐의를, 국세청은 같은 달 20일 구글의 조세 회피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잇따라 나섰다. 디지털세 부과와 관련한 국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쓸 ‘카드’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국이 ‘디지털세에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며 보복을 선포하면서 구글 제재에 나서기가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국세청 등은 현행법이라는 틀 안에서 구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서도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USTR의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구글의 위법 사항을 조사하는 것과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반응함에 따라 구글을 처벌하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프랑스가 (미국 조처에) 어떻게 맞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부과 관련 OECD 등이 추진하는 장기적인 국제 논의는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OECD는 오는 2020년 말까지 디지털세의 새 기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새 기준이 나오면 G20을 중심으로 각국이 과세권을 조정하는 양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는 이르면 2021~2022년부터 디지털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종=뉴시스]
2.8조 프랑스 수입품에 100% 관세
디지털세 부과에 선전포고 나선 셈
"경고 메시지" "구글 처벌 어려워져"
기재부 "장기 논의 차질 없이 준비"
미국이 프랑스와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 프랑스가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Digital Tax)를 선제적으로 부과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 부과 국제 논의 전 구글을 들여다보던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 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의해 5개월간 조사한 결과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USTR은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프랑스 상원은 지난 7월11일 연수익이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프랑스에서 번 총매출액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는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USTR은 “디지털세는 국제 조세 원칙과 맞지 않으며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미국 기업에 이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소급 적용과 역외 적용, 수익이 아닌 매출에 대한 과세, 특정 미국 기업에 벌칙을 주려는 목적 등에서 국제 조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USTR은 프랑스산 핸드백·화장품·욕실용품·스파클링 와인·치즈·요구르트 등 63종 품목에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오는 2020년 1월6일까지 관련 업계 등에서 의견을 받아 7일 공청회를 열어 후속 조처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등이 주도하는 국제 논의에 앞서 선도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했을 때부터 미국이 보복하고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5개월여 만에 그 우려가 무역 전쟁의 형태로 현실화한 셈이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디지털세를 먼저 부과하고 나선 프랑스에 미국이 칼을 빼들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상됐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기치 아래 미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보복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 정부는 최근 구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구글 애플리케이션 마켓 ‘플레이스토어’의 거래상 지위 남용 및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혐의를, 국세청은 같은 달 20일 구글의 조세 회피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잇따라 나섰다. 디지털세 부과와 관련한 국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쓸 ‘카드’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국이 ‘디지털세에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며 보복을 선포하면서 구글 제재에 나서기가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국세청 등은 현행법이라는 틀 안에서 구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서도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USTR의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구글의 위법 사항을 조사하는 것과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반응함에 따라 구글을 처벌하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프랑스가 (미국 조처에) 어떻게 맞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부과 관련 OECD 등이 추진하는 장기적인 국제 논의는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OECD는 오는 2020년 말까지 디지털세의 새 기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새 기준이 나오면 G20을 중심으로 각국이 과세권을 조정하는 양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는 이르면 2021~2022년부터 디지털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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