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버에만 광고제한 의혹… 공정위 ‘노란딱지’ 관련 조사 착수
세종=김준일 기자
입력 2019-11-29 03:00 수정 2019-11-29 03:00
유튜브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의 크리에이터에게만 광고 제한의 의미를 담은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코리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가 보수 성향 유튜버의 방송에만 광고 규제를 한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튜브는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민감한 사건을 다룬 콘텐츠를 광고주에 친화적이지 않은 콘텐츠로 간주해 노란 딱지를 붙인다. 이런 콘텐츠를 인공지능(AI)이 1차로 거른 뒤 구글 직원이 2차 검증하는 방식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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