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심각’…中 텐센트 협조는 미흡
뉴시스
입력 2019-11-25 19:30 수정 2019-11-25 19:30
개인정보 노출은 연간 1만건…불법유통은 5년간 44만건
KISA,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차단에 총력…핫라인 구축
중국 기업 협조는 미흡…KISA, 한중인터넷협력센터 운영
국내외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연간 1만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노출된 개인정보가 국내외에서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4만 1666건의 개인정보 불법 게시물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7만건은 해외에서 유통됐다.
실제 지난해 8월 G마켓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최대 오픈마켓 ‘타오바오’를 통해 10위안(1600원)에 거래된 것이 적발됐다. 지난 9월에는 중국 교포들이 자주 사용하는 한 웹사이트에서 한국 여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30건 이상 올라오기도 했다.
KISA는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직접 서버에 들어가는 직접탐지와 기계를 이용한 간접탐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최신 기술을 적용해 이미지 속 개인정보를 탐색하는 ‘이미지 탐지’도 한다.
또 네이버, 다음 등 국내 기업들은 물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기업들과 삭제요청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국 기업과의 협조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기반 서비스 제공 업체 텐센트는 한국인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삭제조치에는 비협조적이라고 KISA는 밝혔다.
이종화 KISA 개인정보탐지팀장은 “게시물 삭제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권한이므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자의 비협조 시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 “텐센트의 경우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삭제가 가능하다는 입장만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북경 현지에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삭제 및 차단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KISA,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차단에 총력…핫라인 구축
중국 기업 협조는 미흡…KISA, 한중인터넷협력센터 운영
국내외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연간 1만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노출된 개인정보가 국내외에서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4만 1666건의 개인정보 불법 게시물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7만건은 해외에서 유통됐다.
실제 지난해 8월 G마켓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최대 오픈마켓 ‘타오바오’를 통해 10위안(1600원)에 거래된 것이 적발됐다. 지난 9월에는 중국 교포들이 자주 사용하는 한 웹사이트에서 한국 여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30건 이상 올라오기도 했다.
KISA는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직접 서버에 들어가는 직접탐지와 기계를 이용한 간접탐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최신 기술을 적용해 이미지 속 개인정보를 탐색하는 ‘이미지 탐지’도 한다.
또 네이버, 다음 등 국내 기업들은 물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기업들과 삭제요청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국 기업과의 협조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기반 서비스 제공 업체 텐센트는 한국인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삭제조치에는 비협조적이라고 KISA는 밝혔다.
이종화 KISA 개인정보탐지팀장은 “게시물 삭제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권한이므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자의 비협조 시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 “텐센트의 경우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삭제가 가능하다는 입장만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북경 현지에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삭제 및 차단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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