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서비스’ 입찰 담합, 통신사 등 4곳 12억 과징금
세종=김준일 기자
입력 2019-11-22 03:00 수정 2019-11-22 03:00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가 재난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2014, 2017년 발주한 재난 상황 통보 등 공공 문자메시지 서비스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LG유플러스 등 4개 회사에 12억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공공기관 등이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망을 이용해 홍보 공지 재난상황 통보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2014, 2017년 발주한 재난 상황 통보 등 공공 문자메시지 서비스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LG유플러스 등 4개 회사에 12억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공공기관 등이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망을 이용해 홍보 공지 재난상황 통보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구조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맡아 온 문자메시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에 입찰에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SK브로드밴드는 수주가 불확실한 입찰에 뛰어드는 대신 LG유플러스로부터 소정의 보상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유찰을 막기 위해 2014년에는 미디어로그, 2017년에는 스탠다드네트웍스를 들러리로 참여시켰고 두 번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입찰 포기와 들러리에 따른 대가 지급은 업체들 간의 의견 조율이 실패하며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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