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장윤정 기자
입력 2019-11-22 03:00 수정 2019-11-22 03:00
대주주 자격요건 등 완화… 발 묶인 케이뱅크 한숨 돌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케이뱅크도 한숨 돌리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빼는 것이다. KT는 2016년 지하철 입찰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지금도 다른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앞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당국은 심사를 중단시켰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KT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다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케이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대주주로 올라설 경우 케이뱅크 역시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케이뱅크도 한숨 돌리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빼는 것이다. KT는 2016년 지하철 입찰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지금도 다른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앞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당국은 심사를 중단시켰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KT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다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케이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대주주로 올라설 경우 케이뱅크 역시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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