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SKB 등 ‘공공 문자서비스’ 입찰 담합에 철퇴
스포츠동아
입력 2019-11-22 05:45 수정 2019-11-22 05:45
공정위, 과징금 13억 부과
LG유플러스가 재난문자 제공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미리 짠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에 시정명령과 12억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6억300만 원, SK브로드밴드는 3억100만원, 미디어로그는 9100만 원, 스탠다드네트웍스는 2억62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조달청이 2014년과 2017년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LG유플러스는 유찰을 막기 위해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에는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로그는 LG유플러스의 자회사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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