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이용 가능
뉴시스
입력 2019-11-19 15:33 수정 2019-11-19 15:33
과기부, 개정안 열흘 간 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이용자가 원하면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심사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어떤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은 최대 100Mbps 속도(도서지역 제외)로 초고속인터넷 제공받는다.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 의무 사업자 간 분담한다.
한편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신청 기한(11월15일까지) 내 신청한 사업자는 없었으나, 신청에 따른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업자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 시까지 신청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제공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이용자가 원하면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심사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어떤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은 최대 100Mbps 속도(도서지역 제외)로 초고속인터넷 제공받는다.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 의무 사업자 간 분담한다.
한편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신청 기한(11월15일까지) 내 신청한 사업자는 없었으나, 신청에 따른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업자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 시까지 신청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제공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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