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P2P금융 관리-이용자 보호법 생겨
조은아 기자
입력 2019-10-31 18:12 수정 2019-10-31 18:15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 간 거래(P2P) 금융회사의 영업을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로운 금융영역을 규제하는 독립적인 법이 생긴 것은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이다.
이 법은 P2P 금융업체의 영업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르면 내년 7월경부터 P2P 금융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무등록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업체는 자기자본이 최소 5억 원은 있어야 영업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업체들은 거래구조, 재무 및 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금리(24%) 이하로 받아야 한다. 업체들은 P2P업체나 대주주에 연계대출을 할 수 없고, 투자자 모집 전에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
이제 P2P업체들은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를 제대로 받게 된다. 문제가 있으면 제재도 받는다.
금융위는 “이번에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P2P 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이 법은 P2P 금융업체의 영업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르면 내년 7월경부터 P2P 금융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무등록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업체는 자기자본이 최소 5억 원은 있어야 영업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업체들은 거래구조, 재무 및 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금리(24%) 이하로 받아야 한다. 업체들은 P2P업체나 대주주에 연계대출을 할 수 없고, 투자자 모집 전에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
이제 P2P업체들은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를 제대로 받게 된다. 문제가 있으면 제재도 받는다.
금융위는 “이번에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P2P 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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