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낡은 규제에 사면초가”… 택시업계 “타다 즉시 중단해야”
곽도영 기자 , 유원모 기자 , 김하경 기자
입력 2019-10-30 03:00 수정 2019-10-30 03:00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 ‘코스포’… “정부-국회-檢, 신산업 사지 내몰아”
신산업 시장 투자 위축 불가피…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뒷짐’
의견 구한 검찰에 입장 안밝혀
“정부, 국회, 검찰 모두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우린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불법 운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 날인 29일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낸 입장문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검찰의 기소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국토교통부의 태도에 절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 ‘아노미’에 빠진 신산업
코스포는 입장문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전혀 구현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규정된 금지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해야 신산업이 크는데 정부가 사사건건 규제한다는 뜻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일로 스타트업 업계는 많이 위축될 것”이라며 “저 또한 대한민국에서 창업하는 걸 추천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승차거부 없고 서비스 질이 높은 타다 서비스를 합법화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했다”며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요구했다.
업계는 기존 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신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한다. 신산업과 관련해선 무규범 상태(아노미)라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이 기소 전 이례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물었으나 국토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는 “합법이라는 의견을 냈다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을 것이고, 불법이라고 했다면 모빌리티 업계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로 신산업을 키우겠다고 수차례 밝힌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24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 내에서 택시업계에 기여 비용을 낸 기업만 사업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 정치권은 표가 많은 택시업계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 “네거티브 규제” 공염불 되나… 투자도 위축
이번 기소로 신산업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던 창업가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기소된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투자·성장 지원 기관)라는 사업이 국내에 익숙하지 않던 상황에서 표적이 됐다. 초기 스타트업의 지분을 받고 정부 지원을 알선했다는 검찰 판단으로 2년간 법정 싸움 끝에 호 대표는 작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3차원(3D) 프린터 부품판매 사업을 하던 삼디몰의 김민규 대표도 2016년 형사 고발당했다가 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고경영자가 재판을 받는 동안 사업은 표류했고 이를 지켜본 스타트업 업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계속 나오는데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여전히 많다. 관련법이 없어 대부업법의 간접 규제를 받는 P2P산업이나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사업을 일시 중단한 ‘다자요’, 식품위생법상 불법으로 취급받다가 최근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된 공유주방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김홍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센터장은 “타다 사태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곽도영 now@donga.com·유원모·김하경 기자
신산업 시장 투자 위축 불가피…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뒷짐’
의견 구한 검찰에 입장 안밝혀
“정부, 국회, 검찰 모두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우린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불법 운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 날인 29일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낸 입장문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검찰의 기소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국토교통부의 태도에 절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 ‘아노미’에 빠진 신산업
코스포는 입장문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전혀 구현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규정된 금지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해야 신산업이 크는데 정부가 사사건건 규제한다는 뜻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일로 스타트업 업계는 많이 위축될 것”이라며 “저 또한 대한민국에서 창업하는 걸 추천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승차거부 없고 서비스 질이 높은 타다 서비스를 합법화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했다”며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요구했다.
업계는 기존 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신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한다. 신산업과 관련해선 무규범 상태(아노미)라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이 기소 전 이례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물었으나 국토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는 “합법이라는 의견을 냈다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을 것이고, 불법이라고 했다면 모빌리티 업계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로 신산업을 키우겠다고 수차례 밝힌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24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 내에서 택시업계에 기여 비용을 낸 기업만 사업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 정치권은 표가 많은 택시업계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 “네거티브 규제” 공염불 되나… 투자도 위축
이번 기소로 신산업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던 창업가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기소된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투자·성장 지원 기관)라는 사업이 국내에 익숙하지 않던 상황에서 표적이 됐다. 초기 스타트업의 지분을 받고 정부 지원을 알선했다는 검찰 판단으로 2년간 법정 싸움 끝에 호 대표는 작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3차원(3D) 프린터 부품판매 사업을 하던 삼디몰의 김민규 대표도 2016년 형사 고발당했다가 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고경영자가 재판을 받는 동안 사업은 표류했고 이를 지켜본 스타트업 업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계속 나오는데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여전히 많다. 관련법이 없어 대부업법의 간접 규제를 받는 P2P산업이나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사업을 일시 중단한 ‘다자요’, 식품위생법상 불법으로 취급받다가 최근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된 공유주방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김홍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센터장은 “타다 사태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곽도영 now@donga.com·유원모·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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