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던다…무자녀도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뉴스1
입력 2024-06-25 11:23 수정 2024-06-25 14:37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늘린다. 자녀가 없어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7월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증금 7억 원 이내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의 연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는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 구간(2022년 연 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재 0.9%~1.2%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최대 3%)과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 지원으로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본인 부담 금리는 연 1.0% 적용된다.
또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만 생애 1회 지원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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