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화재원인 3년 전 인지”… 결함 은폐·축소 혐의 ‘검찰고발’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12-24 11:41 수정 2018-12-24 12:07

국토부는 24일 BMW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콜대상모델 전 차종을 리콜조치하고 결함이 발견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xhaust-Gas Recirculation) 내구성에 대해 BMW 소명과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 시 추가리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단은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및 법률, 소방 및 환경 전문가를 비롯해 국회와 소비자단체(19명),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업계 관계자 32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증과 엔진 및 차량시험을 병행해 화재원인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BMW는 지난 7월과 10월 제출한 리콜계획서와 대국민 기자회견(8월) 등을 통해 차량화재 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다만 냉각수 누수가 발생해도 높은 누적주행거리와 운행조건,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만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민간합동조사단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바이패스 밸브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고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화재재현을 통해 밝혀냈다고 전했다. 또한 EGR쿨러 내 냉각수 보일링(끓는 현상)을 확인했고 이 현상은 설계결함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냉각수 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균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해 BMW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과 이에 대한 경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고 조치 없이 EGR쿨러 내 가스가 유입되면서 부품 균열 가속화가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BMW 520d 차량 화재로 불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쿨러와 바이패스.국토부는 결함은폐·축소 및 늑장리콜 여부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BMW는 국내에서 주행 중 차량화재 사고가 화제로 떠오르기 약 3년 전부터 부품 결함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올해 7월 20일에야 EGR결함과 화재의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발표했지만 독일 본사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 EGR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작년 7월에는 BMW 내부보고서에 EGR쿨러 균열과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 측은 “올해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해당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BMW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올해 9월에야 정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지난 8월 6일 열린 주행 중 차량화재 사고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위해 인사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을 요구하고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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