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자율주행차, 돌발상황 인지 못해 ‘보행자 사망’… 기술 개발 새 국면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03-21 10:39 수정 2018-03-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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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자율주행차(볼보 XC90)
자율주행차 개발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주행 중이던 자율주행차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것. 이로 인해 안전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기술 개발 판도가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외신은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사고는 저녁 10시경 여러 차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커리로드·밀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49)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로고 우버는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차 개발과 시범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우버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우버 자율주행차(볼보 XC90)는 시속 60km로 주행 중이었고 운전석에는 우버 직원이 앉아있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는 상황이었다.

현지 경찰은 예비 조사에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어둠 속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사람이 운전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탑승자인 우버 직원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차량과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충돌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버 자율주행차의 오류나 잘못이 확인되면 회사와 차량 탑승자를 기소할 수 있다.
우버 자율주행차(볼보 XC90)
이번 사고로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차량에 장착된 각종 센서와 카메라 등이 탑승자가 인지하지 못한 돌발상황을 감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해 명확한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사고가 자율주행차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고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돌방상황 등 관련 기술 분야에서 대대적인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자율주행차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에는 미국에서 전기차 테슬라S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 트레일러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같은 해 우버 자율주행차는 피츠버그에서 도로 옆 바리케이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작년에는 옆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바 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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