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알리서 산 아이 옷에서 유해물질 최대 622배 초과 검출

뉴스1

입력 2024-11-22 08:21 수정 2024-11-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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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26개 제품 중 7개 부적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국내 기준 초과 검출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동용 점퍼.(서울시 제공)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2일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점프슈트 1종, 재킷 1종, 신발 1종)에선 유해 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pH)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재킷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해 검출됐고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고리 장식이 국내 기준 7.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점프슈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해 검출됐다.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아동용 신발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해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제품 중 4개 제품(우주복 1종, 멜빵바지 1종, 원피스 1종, 숄(재킷) 1종)에서 유해 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유아용 원피스와 유아용 숄(재킷)은 장식물 끈의 길이가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해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유아용 숄(재킷)의 경우, 장식끈 끝에 국내에서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3차원 장식물이 달려 있어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다음 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품, 완구 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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