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폭발물 용의자, 오늘 현장검증· 영장실질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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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5 11:17 수정 2016-02-05 11:22
인천공항 폭발물 의심 용의자 체포. 사진= 동아닷컴 DV
인천공항 폭발물 용의자, 오늘 현장검증· 영장실질심사 실시
인천공항 폭발물 의심 물체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36살 유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5일) 낮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늘 오전 인천공항 1층 남자화장실 등에서 현장검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3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구로구에서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혐의로 A(36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4일 밝힌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취업이 안 되고 돈이 궁해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했으나 무직상태로 현재 갓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좌변기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로 된 협박 메모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가로 25cm, 세로 30cm, 높이 4cm 크기의 화과자 종이상자 겉부분에는 부탄가스통과 라이터용 가스통 각 1개, 500ml짜리 생수병 1개가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이와 함께 프린트로 출력된 메모지가 발견됐는데, 메모지에는 아랍어로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고 신이 처벌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인천공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84대를 분석해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오후 12시부터 신고가 접수된 후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까지 화장실 이용자가 모두 762명이란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75명으로 수사 대상을 더 좁혔고,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오후 3시36분께 유 씨가 쇼핑백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2분 후 나와 바로 서울로 되돌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 착수 5일만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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