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김여사’ 처벌 못하는 이유 기가막혀!
동아경제
입력 2012-07-02 14:03 수정 2012-07-02 14:03
일명 ‘운동장 김여사’ 사건의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가 사람을 들이받아 심각한 상해를 입히더라도 도로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면 ‘차량 사고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이른바 ‘운동장 김여사’사건. 한 여성 운전자가 동승자와 대화를 하면서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다가 앞에서 지나가던 여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당시 피해학생은 가해 차량과 전방에 있던 또 다른 차량 사이에 끼어 장기 손상 등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3일 “피해자가 법적으로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돼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단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은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사고를 포함해 11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법에 명시된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학교 밖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정작 학교 안은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인 상황에 놓여있는 것.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행사가 있을 시에는 주차시설 부족으로 운동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 외에는 자동차가 운동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학교에서 통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내 자동차 진입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계획을 묻자 “아직까지 논의된바 없다”고 말해 앞으로도 같은 사고가 반복될 개연성을 남겼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교직원들의 주차장이 교내에 있거나, 일부는 주민들까지 차를 타고 자유롭게 교내를 통행하는 실정이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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