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랜저HG 배기가스 알고도 쉬쉬!” 사실일까?

동아경제

입력 2012-06-30 08:30 수정 2012-06-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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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자동차 중대형 세단 ‘그랜저HG’의 일산화탄소 실내유입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8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국토해양부와 현대차가 결함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며 이들을 검찰 고발한 것과 관련해 지난 26일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담당자를 소환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YMCA는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해당 차량의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권고한 것에 의혹을 제기하며 현대차와 국토해양부 관련 담당자를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YMCA 관계자는 “현대차는 지난해 출시한 그랜저HG 모델의 일산화탄소 실내유입 문제를 고객의 항의와 언론보도 등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제조사 측은 출시 후 1년이 넘도록 자동차관리법(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이 규정하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이 규정하는 결함정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토부 관계자를 불러 현대차가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한 경위와 실제로 문제를 방치했는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담당자는 “무상수리 권고는 의료전문가 및 자동차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대표들로 구성된 자문평가단의 심의 결과”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은 29일 사실 확인을 위해 자문평가단으로 참가한 국토부 관계자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연결을 시도했지만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현대차도 담당직원의 공개를 꺼렸다.

검찰은 앞으로 YMCA가 고발한 현대차 김충호 사장과 국내보증운영담당, 고객서비스지원담당, 서비스품질지원담당,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 이하 제 2차관 주성호, 교통정책실장 김한영, 자동차운영과장 조무영 씨 등을 중심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1월2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현대 그랜저HG에서 상당량의 일산화탄소(12.1~36.7ppm)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됐지만, 지난 1월 9일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 결함은 아닌 것으로 결론짓고 현대차에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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