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월례비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 의심행위 51건 수사 의뢰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03-29 09:36 수정 2023-03-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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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 의뢰다.

LH는 지난 1월 전담 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18개 지구의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이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발맞춰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기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LH는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 의무 부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 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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