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 검토”

세종=서영빈 기자

입력 2022-12-02 03:00 수정 2022-12-0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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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조직 신설-전문가 TF 구성
독과점 심사지침-기준 개정 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반도체 등 현재 조사·심의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연내 내외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규제 방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근본 원인으로도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지목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제시를 추진하고 있다. 또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심사지침을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 등을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현재 임시 조직인 온라인플랫폼팀을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국에 둘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정책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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