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회계업무 정모씨 “야구방망이·스프레이 구입했을 뿐” 혐의 부인
동아경제
입력 2015-08-28 10:40 수정 2015-08-28 10:43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사진=채널 A 뉴스화면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회계업무 정모씨 “야구방망이·스프레이 구입했을 뿐” 혐의 부인
수년간 제자에게 억지로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 전 교수 장모(52)씨 등 피고인 3명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인분교수 장 씨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장 씨 등 3명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여)씨 측은 “회계 담당으로 장 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했을 뿐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증인 및 피고인 심문을 거쳐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29)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전씨가 연이은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해 수술을 받자, 물리적인 폭행 대신 가혹행위를 했다.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30여 차례 얼굴에 쏴 화상을 입히게 하는가 하면, 인분이나 오줌을 먹이기도 했다.
장씨는 외출 중일 때는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다른 제자에게 폭행을 사주했고,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씨와 제자 정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고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9월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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