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건당 100만원에 몰카를…‘채팅’ 통해 만나 범죄
동아경제
입력 2015-08-28 10:38 수정 2015-08-28 10:39
워터파크 공범 검거. 사진=동아일보DB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건당 100만원에 몰카를…‘채팅’ 통해 만나 범죄
경찰은 27일 워터파크 ‘몰카’촬영을 사주한 용의자 A씨(33)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 장성에 위치한 백양사 휴게소에서 A씨를 검거 했다고 밝히고, 앞서 검거된 야외수영장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B씨(28·여)와 어떤 관계인지 조사 할 예정이다.
일명 ‘워터파크 몰카’ 전담 수사팀은 앞서 25일 검거된 동영상 촬영 용의자 B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날 오전부터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담 수사팀은 A씨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낮 12시45분쯤 백양사휴게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 했다.
지난해 B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씨로부터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에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국내 유명 워터파크 등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긴급체포됐다.
B씨는 A씨에게 3차례에 걸처 모두 130만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고향집에 내려와 친척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 쓴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112에 아버지를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혀 체포됐다.
워터파크 공범 검거. 워터파크 공범 검거. 워터파크 공범 검거.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40년 전 열차표 값,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 찾아 기부금 건넨 여성
- “40년전 무임승차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에 200만원 놓고 사라진 여성
-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 “구릿값 비싸다더니…” 밤마다 케이블 야금야금 훔친 60대
- “사람에게 먹힌 것”…英 청동기 유골서 학살·식인 흔적 발견
- god 손호영, 카페 알바 근황…훈훈 미소
- ‘똘똘한 한 채’에 아파트값 격차 역대 최대…내년엔 더 벌어질 듯
- [머니 컨설팅]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세 부담 미리 확인을
- 일단 동결된 ‘전기요금’…탄핵정국 속 인상 가능성은?
- 불 꺼지는 산단 “계엄이 탈출 러시에 기름 부어”
- 강남 알짜 재건축 물건까지 유찰…서울 경매시장도 ‘한파’
- 해외 방문객 맞춤 서울 관광지도 ‘매력서울지도’ 나왔다
- 동막골 체험-논길 자전거 여행… 농촌 매력 알린 크리에이투어
- “한계왔다” 문닫는 중기…올 파산신청 1745곳 ‘역대최대’
- 고금리에 꽁꽁 언 투자… 초중기 스타트업, ‘죽음의 계곡’서 허덕
- 아이패드 부진에 태블릿 OLED 주춤…“2026년부터 본격 성장”